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수립되었고, 2014년 '선도지역'이 전국 13곳이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69개소, 2018년 99개소가 선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평택시 또한 2023년 현재 과거 구도심인 신장지역, 신평지역, 안정지역, 서정동 지역에 총 6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 입주, 고덕 등 신도시가 개발로 평택은 향후 100만 명까지 인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평택 발전의 영광을 함께 했던 구도심들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평택의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6개 구도심 지역에 약 84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2023년 기준 평택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재생뉴딜 사업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은 사업 기간 이후가 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뉴딜은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협의체를 통한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해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입니다.
마중물 사업 종료 전,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서는 평택시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역자산화협동조합 평택시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도시재생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설문 및 지역현황자료 등을 통한 통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주민·도시재생센터·행정 등 총 52명과의 개인·그룹 인터뷰(총 26회)를 실시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평택의 도시재생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합 스스로가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조합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